삼성전자, 내일부터 갤노트8 사전판매…64GB 109만4천500

삼성전자, 내일부터 갤노트8 사전판매…64GB 109만4천500

입력 2017-09-06 11:30
수정 2017-09-06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내서도
국내서도 24일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이 공개된 가운데 서울 서초동 삼성딜라이트 전시매장을 찾은 사람들이 제품을 써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삼성전자의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이 7일부터 14일까지 국내 사전판매된다.

출고가는 64GB 모델이 109만 4천500원, 256GB 모델이 125만 4천원으로 역대 노트시리즈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체험 매장인 3천800여개 S·ZONE을 비롯해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전국 디지털프라자, 각 통신사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사전 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전판매 기간 갤럭시노트8을 구입해 20일까지 개통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56GB 모델 고객에게는 하만 AKG 블루투스 스피커 또는 네모닉 프린터(각 16만 9천400원 상당)를, 64GB 모델 고객에게는 신형 기어 VR(SM-R325), LED 뷰커버와 배터리팩 세트 등을 구입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갤럭시노트8 신규 개통 고객 전원에게 디스플레이 파손 교체 비용을 50% 지원(1년 1회)하고 유튜브 레드 3개월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이통3사도 갤럭시노트8의 사전예약을 개시하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걸었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8을 구매한 고객이 18개월 후 제품을 반납하고 기기를 변경하면 할부원금의 최대 40%까지 면제받는 ‘T갤럭시클럽노트8’ 프로그램(월 2천750원)을 마련했다. ‘T삼성카드2 v2’ 라이트 할부 카드로 할부원금 중 7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2년 약정 기준 최대 56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도 준비했다.

또 전국 3천300여개 매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사전예약한 갤럭시노트8을 받을 수 있는 ‘바로픽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갤럭시노트8 고객에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도시 주요 도심 지역에서 1GB의 고화질 영화를 10초 내에 받을 수 있는 ‘4.5G 서비스’를 제공한다.

KT 고객은 ‘프리미엄 슈퍼할부 현대카드’로 단말을 할부 구매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2년 간 최대 48만원 통신비 할인에 8만원 캐시백을 더해 총 5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는 고객이 12개월이나 18개월 이후 사용중인 갤럭시노트8을 반납하고 기기를 변경하면 출고가의 최대 50% 혹은 40%를 보상하는 ‘갤럭시 노트8 체인지업 배터리+’ 프로그램(월 3천300원/2천200원)도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Note8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월 4천400원)을 선보인다. 구매하고 18개월 이후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정액 보장받을 수 있다.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에 방문만 해도 구매와 상관없이 경품을 100% 제공하는 이벤트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8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이상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것”이라며 “갤럭시노트8을 더욱 많은 혜택과 함께 사전 판매로 가장 먼저 만나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갤럭시노트8의 사전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사이트(http://www.samsung.com/sec/galaxyn8preord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84곳의 핫플레이스와 온라인 상에서 운영한 온·오프라인의 갤럭시노트8 스튜디오 방문 고객은 이날 현재 300만명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