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감 자료
물품 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법을 상당수 공공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및 금액은 4개 기관 2천269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14개 기관이 8천92억원, 2013년 18개 기관이 3천341억원, 2014년 19개 기관이 3천516억원, 2015년 16개 기관이 2천772억원으로 5년간 미달성 금액은 총 1조9천990억원에 달한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법정비율은 50% 이상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50%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86조원으로 구매율은 73.7%였다.
2014년 70%를 달성한 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SH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사전협의를 통해 구매목표비율을 50% 이하로 조정했음에도 5년 동안 각각 4차례나 규정을 위반했다.
두 기관의 미달성금액 규모만 따져도 1조792억 원에 이른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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