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20일 건설 재개 쪽으로 결론 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예정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일 ‘공론 조사’ 결과 발표된 뒤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공약에 담긴 내용”이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된 만큼 결과를 존중하며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리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감축을 찬성하는 결론도 함께 나왔으니 이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확인한 바 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환경설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전회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 39기는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규모를 2022년까지 40%, 2030년까지 58%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행계획의 기본 방향은 발전사업 주체를 외부사업자에서 지자체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해 수용성을 넓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신재생 발전시설 이격 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특례규정을 신재생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발전소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공급하는 계획입지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발전사업을 활성화해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입지 및 규제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치고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 주요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과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원전 지역 경제와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국감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로드맵에는 원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소득창출형 사업, 원전 운영 안전 감시기능 강화, 원전 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중장기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등을 담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예정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일 ‘공론 조사’ 결과 발표된 뒤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공약에 담긴 내용”이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된 만큼 결과를 존중하며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리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감축을 찬성하는 결론도 함께 나왔으니 이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확인한 바 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환경설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전회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 39기는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규모를 2022년까지 40%, 2030년까지 58%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행계획의 기본 방향은 발전사업 주체를 외부사업자에서 지자체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해 수용성을 넓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신재생 발전시설 이격 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특례규정을 신재생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발전소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공급하는 계획입지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발전사업을 활성화해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입지 및 규제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치고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 주요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과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원전 지역 경제와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국감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로드맵에는 원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소득창출형 사업, 원전 운영 안전 감시기능 강화, 원전 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중장기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등을 담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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