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세습’이 관행인 별정우체국, 운영 개선 없이 처우만 개선?

[생각나눔] ‘세습’이 관행인 별정우체국, 운영 개선 없이 처우만 개선?

장세훈 기자
입력 2017-10-30 23:02
수정 2017-10-3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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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근속승진제’ 입법예고

‘반민반관’ 형태인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 3700여명도 공무원처럼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자동 승진하는 근속승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 운영권을 ‘대물림’하는 문제 등이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근속승진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별정우체국 인사규칙’ 개정안을 곧 예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별정우체국 직원도 공무원급 대우”

별정우체국 제도는 도서·산간 지역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 도입됐다. 정부 재정이 부족한 탓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것이다. 전국 2500여개 우체국 중 30%가량인 750여개가 이러한 별정우체국이다. 운영 책임은 민간인 신분인 별정우체국장이 맡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일반우체국 소속 공무원과 하는 일은 같지만 처우가 달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존에 별정우체국별로 이뤄져 논란이 됐던 직원 선발 방식도 2012년부터는 시·도 단위 공개 채용으로 바뀌어 선발 과정이 투명해졌다.

문제는 ‘당연 퇴직’ 조항이다. 별정우체국장이 비리 등으로 파면되면 소속 직원들도 모두 그만둬야 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당연 퇴직 조항은 현대판 ‘연좌제’인 만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친인척 채용 등 문제 해결 필요” 지적

당연 퇴직 조항을 손볼 경우 별정우체국장직 ‘세습’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 책임자인 우체국장은 해당 직위를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 등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체국장이 바뀐 별정우체국 직원의 절반 가까이는 기존 우체국장의 자녀나 친인척 등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우체국장 승계 제한법은 ‘하세월’

과기부는 20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우체국장의 지위 승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우체국장들의 단체인 별정우체국중앙회 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9대 국회 때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0-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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