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 해도 보험료 할인”…‘건강증진보험’ 연말 나온다

“걷기만 해도 보험료 할인”…‘건강증진보험’ 연말 나온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01 13:25
업데이트 2017-11-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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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질병보험 대상…운동, 금연, 식단조절 등 목표치 달성하면 보험료 할인, 건강기기 구매비 보전 등 혜택

운동, 식단 조절 등으로 보험 가입자가 건강해지면 보험료 할인 등 금전적 혜택도 받는 ‘건강증진보험’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선보인다.
걷기만 해도 보험료 할인?
걷기만 해도 보험료 할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 연말 보험 가입자가 운동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목표치 만큼 개선시키면 이듬해 보험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건강증진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건강증진보험 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증진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사와 약속한 ‘건강증진 행위’를 하고, 보험사는 가입자가 약속을 지키면 혜택을 주는 구조다.

가입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사망보험과 질병보험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 건강 증진 노력을 기울이면 질병 발생이나 조기 사망 확률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사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에 손해율(보험금 지급율)이 낮아지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보험사는 얼마만큼 운동을 했는지,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지, 식단 조절로 혈당 수치가 낮아졌는지, 예방접종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상품에 제시된 조건을 달성한 경우 보험사는 약속한 혜택을 가입자에게 줘야 한다. 가입자의 건강이 나아진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혜택은 건강관리기기 구매비 보전, 이듬해 보험료 할인·환급, 보험금 증액, 건강 관련 서비스, 보험사 업무제휴 서비스 포인트 등이다.

다국적보험사 AIA가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AIA 바이탈리티’는 10% 보험료 할인은 물론 헬스클럽 할인과 건강식품 구입 캐시백 등이 혜택으로 제공됐다.

예를 들어 하루에 1만 걸음을 걷는 ‘만보’를 1년간 실천하는 상품을 가정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기기를 착용하고 운동하면 보험사가 이를 점검한다. 당뇨 환자의 합병증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당화혈색소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형태도 있다.

주유쿠폰이나 식기세트처럼 건강관리와 무관한 비(非)현금성 혜택은 줄 수 없다. 건강관리기기를 보험사가 직접 주는 것도 분쟁 등을 우려해 금지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존 상품에 특약 형태로 넣을 수도 있다”며 “가이드라인 시행과 상품 설계, 금감원 신고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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