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방병원 ‘나일롱 환자’에 보험금 37억원 지급돼, 평균 7일 입원

광주 한방병원 ‘나일롱 환자’에 보험금 37억원 지급돼, 평균 7일 입원

문소영 기자
입력 2017-12-20 14:22
수정 2017-12-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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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일부 한방병원들이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며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광주 한방병원 142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난 1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은 초과 병상이 5680개에 달했다. 사기 혐의를 받는 보험금은 37억 3000만원이다. 입원급여, 일당, 실손보험금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이 91.4%를 차지했다.

문제의 한방병원은 보건당국이 허가한 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유치하고, 이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방병원은 병상을 추가로 들여놓지도 않고 환자를 받아 매출을 올리고, 환자는 실제로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도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이들 한방병원은 초과병상 5680개를 579일간 운영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환자’를 양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간 A 한방병원은 서류와 달리 환자 대다수가 병실에 없어 침대가 텅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B 한방병원은 일가족이 자녀 방학을 이용해 허위 입원했다가 적발됐다. 환자들은 금요일에 집에 가서 가족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병원으로 돌아오곤 했다.

이들 한방병원은 외출·외박이 자유롭고, 환자는 치료는 받지 않은 채 식사만 했다. 대부분이 사무장이 병원장을 맡은 ‘사무장 병원’이다. 단속을 비웃듯 개·폐업을 반복했다. 환자들이 호소한 증세는 대부분 염좌, 긴장, 복통, 미끄러짐 등 사실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인데도, 병원 서류에는 평균 6.9일 입원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한방병원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개·폐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광주는 100만명 당 한방병원이 65.2개(올해 3월 기준)로 전국에서 월등히 많다. 2위는 전북(14.7개), 3위는 전남(11.7개)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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