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코앞인데…KT-SKT ‘통신망 갈등’ 여전

평창올림픽 코앞인데…KT-SKT ‘통신망 갈등’ 여전

입력 2017-12-27 01:02
수정 2017-12-2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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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시점·조건 등 합의 엇갈려

KT ‘철거 요구’ 내용증명 보내
SK텔레콤 “KT도 무단점거 중”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신망을 둘러싼 KT와 SK텔레콤의 갈등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KT는 26일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SK텔레콤이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 증명을 지난 2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KT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사과와 원상복구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KT의 내용 증명 발송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양사 간 ‘합의’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지난 20일 조직위는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텔레콤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조속히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철거 시점과 조건 등 합의 내용에 대해 말이 엇갈리면서 사태가 꼬였다. KT는 SK텔레콤이 지난주까지 광케이블을 철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SK텔레콤은 오는 29일까지 철거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우리가 토지·외관 소유자에게서 사용권을 얻어 내관을 깔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만큼 (내관) 사용 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SK텔레콤은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KT 내관에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으며 심지어 사용을 위한 협의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KT는 지난달 SK텔레콤이 평창 일대 KT 내관에 광케이블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SK텔레콤을 검찰에 고소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SK텔레콤은 국제방송센터(IBC) 앞 구간은 철거했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사용 허락을 얻어 정당하게 설치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KT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한 내관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KT가 무단 점거 중인 강원도개발공사 측 내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우리한테만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한다면 국가적인 행사인 올림픽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12-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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