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서 빠진 한국…외투기업 세제혜택 없애나

‘EU 조세회피처’서 빠진 한국…외투기업 세제혜택 없애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1-23 23:10
업데이트 2018-01-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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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로…기재부, 국제기준 맞게 개선할 듯

우리나라가 23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았던 ‘조세회피처 국가’에서 제외됐다. 이날 EU 경제재무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째 오명을 벗었다.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U 경제재무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지난 15일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고, 지난 18일 열린 EU 대사급 대표회의에서 이를 1차 결정했으며 이날 EU 경제재무이사회에서는 토론없이 이를 채택했다. 한국은 블랙리스트에서 풀렸지만 당분간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남게 된다.

EU가 지난달 5일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차별이 생겼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제121조의2)에 따르면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는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준다.

정부가 EU에 설명한 제도 개선안은 크게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없애거나, 국내 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방안을 절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금년도 세제 개편 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지원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조세 관련 제도의 대부분이 입법사항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지원 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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