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실적 OO만원 이상’ 사라진다

카드 ‘이용실적 OO만원 이상’ 사라진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3-13 17:56
업데이트 2018-03-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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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앞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월 이용실적 OO만원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 항목들이 단순화된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수수료가 많이 붙는 원화결제 서비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도 확충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을 단순화하도록 카드사들에게 주문했다. 전월실적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외하는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전월실적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할인서비스를 준다. 하지만 각종 세금·공과금이나 교통요금은 실적으로 잡지 않는다. 할인도 온라인 PG(지급대행)사를 통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도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로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 이용하는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도 3분기부터 도입한다.

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3~8%가 수수료로 붙고, 이는 해외 DCC 업체가 챙긴다. 지난해 해외에서 긁은 15조 623억원 가운데 2조 7577억원(18.3%)이 DCC로 결제됐다. 1000억원 넘는 수수료가 소비자들 계좌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앞으로 카드 회원이 해외에 나가기 전 카드사에 DCC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대신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카드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이밖에 카드사들이 주요 가맹점과 협약을 맺고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인 ‘대표 포인트’로 전환되고, 카드사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선도 추진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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