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LPG차 판매확대 반발
‘미세먼지 불똥’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업계로 튀고 있다. 주유소 업계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LPG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나서서다. LPG 업계는 “소비자 연료 선택권 침해”라고 맞선다.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이나 사용자에게만 허용돼 왔다. 등록 후 5년이 지난 승용차만 일반인 판매가 가능한데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줄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만간 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 개선효과 ▲형평성 ▲LPG 수급 안정성 등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LPG 차량인 1999㏄ 카렌스·쏘나타는 실제 도로 주행 조건을 반영한 급가속조건(US06)에서 각각 1㎞당 0.0025g과 0.002g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2359㏄ 그랜저 휘발유 차량(0.0011g/㎞)보다 각각 2.3배, 1.8배 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차종별·연식별·조사기관별 LPG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만큼 과학적 규명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PG 업계는 “카렌스·쏘나타 LPG 차량 모두 저공해차 인증현황 자료에 포함된 차로, 배출허용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일부 미세먼지가 검출됐다고 친환경차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환경부 해명 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ℓ당 260원인 LPG 세금은 휘발유 세금(ℓ당 881원)의 29%에 불과하다. 주유소 업계는 “세금 혜택에 이어 판매 규제까지 완화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LPG 수입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LPG협회 측은 “세계적으로 LPG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디젤(경유)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낮은 만큼 LPG 특혜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4-1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