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산은 “자구안 미흡”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산은 “자구안 미흡”

입력 2018-04-10 07:30
수정 2018-04-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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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이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산업은행이 10일 밝혔다. 당초 이날 새벽 노사가 극적 합의해 인건비 75% 절감 효과를 내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산은은 이를 타당성 있는 자구안으로 보지 않아 합의가 불발했다.
해경, STX조선해양 압수수색
해경, STX조선해양 압수수색 사진은 이날 오후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내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2017.8.22 연합뉴스
산업은행은 이날 “노조의 자구계획 제출 거부에 따라 STX조선은 창원지방법원 앞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STX조선은 노조와 인력 감축을 놓고 9일 오전부터 10일 새벽까지 막바지 협상을 벌여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산은은 해당 합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희망퇴직과 아웃소싱 등 인적 구조조정 규모를 줄이는 대신 무급휴직·임금삭감·상여금 삭감을 통해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생산직 인건비 75% 절감 효과를 내는 방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STX조선에 생산직 인력 75% 감축 등을 담은 자구계획안과 노사확약서를 9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혀왔다. 산업은행은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희망퇴직 외 아웃소싱 등 인력감축에 반대하고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발표된 방침 대로 기한 내 자구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로의 전환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은은 “회사(STX조선) 역시 법적 강제력에 근거한 인력감축 등 고통 분담 및 M&A(인수·합병) 타진 등 회생절차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이사회 소집 등 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재산 조사 등 조사 보고를 토대로 법원 판단하에 회생형 법정관리 또는 인가 전 인수·합병(M&A), 청산 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 충격 등 STX조선의 회생절차 전환 여파를 최소화하고, 법원 주도로 산업 재편 등이 원만히 진행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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