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확정 땐 새달 말 부과… 추가 수입 규제 우려 커져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철강 수출을 줄이면서 25%의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를 받기로 합의했지만, 앞으로도 반덤핑 관세 등 품목별 수입 규제는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에 대해서는 상신산업과 율촌이 만드는 제품에 48%, 다른 업체에는 30.67%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예비 판정에서 율촌과 기타 업체에 5.1%를 적용했던 관세율을 대폭 높였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음달 24일쯤 냉간압연강관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면 다음달 말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의 대미 수출액은 2016년 기준 2134만 달러다. 정부는 같은 해 전체 철강 대미 수출액(26억 8500만 달러)의 0.8%로 비중이 낮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 업계에서는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수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쿼터를 통해 면제받은 글로벌 철강 관세의 경우 미 정부가 직권으로 매기지만 반덤핑 관세는 미 현지 업체들이 상무부에 제소하는 방식이어서 우리 정부도 대응하기가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철강 쿼터로 대미 수출을 줄이기로 한 만큼 미국 업체들의 제소가 줄어들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