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미뤄 오다 조현민 갑질 사건 터지자 뒤늦게 징계 나서
국토교통부가 2014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당시 운항기 조종사,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3년 이상 미뤄 오다 한진가문 갑질로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징계를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 대해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5.5.2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서 기장은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램프 리턴이 부당한 지시라는 사실을 알고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두경고나 경고장 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추궁받는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또 승무원 등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회사를 통해 강요와 회유, 압박 등으로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여 상무는 승무원 등이 조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행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내게 했다.
국토부는 사건 직후 대한항공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 등에서 램프 리턴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원 판결 결과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이 파악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징계를 내리겠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작년 12월 21일 내려졌다.
그는 법원에서 항로변경을 변경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폭언 및 폭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땅콩회항 자체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적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징계는 운항규정 위반과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등에 대한 것이다.
사건 발생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토부 내에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칼피아’ 정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좋지 못한 시각이 제기됐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 등으로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하자 국토부가 뒤늦게 미뤄뒀던 땅콩회항 징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쏠리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인 올해 3월 29일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국토부는 이때도 수수방관하기만 했다.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은 4월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