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연간 400억 독점 논란
정부, 38년 만에 GTR계약 해지국내저가·외국 항공사 자유이용
정부가 38년 만에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폐지한다. GTR은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국적기를 우선 이용하는 제도다. 항공요금이 지나치게 비싼 데다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도 맞물려 ‘국민 세금으로 한진가(家)의 배만 불려 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컸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대한항공(1980년), 아시아나항공(1990년)과 맺은 GTR 계약을 오는 10월 말 해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은 국내 저가 항공사뿐 아니라 외국 항공사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GTR 때문에 해외출장 때 반드시 국적기를 타야 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1980년 제도 도입 이후 연간 400억원 규모인 이 시장을 독점해 왔다. 공무원으로서는 항공사의 좌석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예약 취소·변경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 편리했다. 하지만 GTR 항공 비용이 일반 승객 요금의 두 배가 넘어 ‘예산 낭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국적기보다 싼 외국 항공사가 많고 국내에도 저가 항공사들이 속속 생겨나는데 두 항공사만 고집하는 정부의 GTR 제도가 오히려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계약 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할 계획이다.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거래 여행사를 이용하면 연간 80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도 국민들과 똑같이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는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6-1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