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분석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성과연봉제 도입, 낮아지는 임금상승률은 퇴직연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5일 ‘행복한 은퇴발전소 5호’를 내고 “임금구조 변화에 따라 퇴직연금을 고르는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임금 구조가 바뀌면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확정기여(DC)형보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DB형은 퇴직 전 30일분의 평균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정한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호봉제에 유리해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는 DB형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임금 인상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나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면 DC형이 DB형보다 유리할 수 있다. 최근 55세 이상부터 DC형 가입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다.
만약 30년 동안 근무하고 최근 월 6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바로 퇴직해 DB형 퇴직연금을 받는다면 1억 8000만원(600만원×30년)을 받는다. 매년 월급이 10% 깎이는 대신 5년을 더 근무하면 DB형 퇴직연금은 1억 500만원(300만원×35년)으로 줄어든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로 줄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임금이 줄면 DC형을 도입하거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하거나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직장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 연봉제에서도 DB형 퇴직연금이 불리할 수 있다.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금융상품 수익률이 높으면 DC형이 낫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첫 연봉이 3000만원이고 20년 근무하는 근로자는 임금상승률이 4%일 때 수익률이 5% 이상이면 DC형이, 3% 이하면 DB형이 유리하다”며 “임금상승률이 1%고 수익률이 2% 이상이면 DC형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평균 근속 연수가 6.4년으로 짧은 만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더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소규모 기업은 관리 부담이 적은 IRP 운영이 많은데, 근로자가 이직할 때 IRP 퇴직급여를 써 버리지 말고 수익률도 챙겨야 한다는 뜻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6-2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