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도(步道)의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보도의 통행 유효 폭 최소 기준이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보도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의 기울기는 기존 25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완만하게 조정된다.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보도의 통행 유효 폭 최소 기준이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보도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의 기울기는 기존 25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완만하게 조정된다.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