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에만 있는 누진제
2년 전 3단계·3배수로 누진배율 변경산업용처럼 시간 차등요금제 어려워
도시 거주 4인 가구 월 350㎾h 사용
에어컨 하루 5시간 30분 더 사용하면
전기요금 9만 8000원 추가 부담해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3단계의 누진구간과 3배수의 누진배율을 적용하고 있다. 청구액은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3.7%)과 부가가치세(10%)가 추가된다. 200㎾h까지는 93.3원, 201~400㎾h는 187.9원, 400㎾h 초과는 280.6원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월 350㎾h를 사용한 경우 기본요금 1600원(201~400㎾h 단가)이고, 200㎾h까지는 93.3원을 적용받은 1만 8660원과 나머지 150㎾h에는 187.9원을 적용받은 2만 8185원을 내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더한 4만 8445원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4만 8445원×0.1) 4845원과 전력기반기금(4만 8445원×0.037) 1790원을 더해 총 청구 금액은 5만 5080원이 된다.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요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
-일반적으로 도시 거주 4인 가구는 월 350㎾h를 사용하는데 이 가구가 여름철에 스탠드형 에어컨(1.8㎾)을 하루 3.5시간 사용할 경우 냉방요금을 6만 3000원 추가로 부담한다. 이 가구가 폭염으로 하루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3만 5000원이 증가한 9만 8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주택용에서 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주택용은 산업용이나 일반용과 달리 시간대(최대·중간·경부하시간대)를 고려해 전력사용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산업부가 2020년까지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중간부하·경부하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스마트계량기(AMI)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 과소비가 문제 될까.
-아니다.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17년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는 누진제 완화의 영향으로 ㎾h당 121.52원에서 108.50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주택용 전력판매량은 총 6854만 3760㎿h로 전년보다 0.7%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6년 증가율(3.7%)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2014년(-2.06%) 이후 최저다. 지난해 전체 전력판매량 중 주택용 비중도 13.4%에 불과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8-0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