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차등화’ 시사 왜
고용부·기재부 “타당성·필요성 검토 취지사회적 대화·국회 논의 후 최종 결정 사항”
日·캐나다·태국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
실제 추진돼도 국회 통과 등 험로 예상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이 본회의장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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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이후 고용지표가 잇달아 나빠지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5%(7530원) 올렸다. 내년에도 10.9%(8350원) 올리기로 해 과도한 인상폭이 논란이 됐다. 임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때부터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사업 규모,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정부가 고용지표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궁여지책’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 카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지자체별 심의회가 최저임금을 정한다. 심의회는 지역별로 물가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 임금을 결정한다. 올해 일본의 지역 간 평균 최저임금은 874엔(약 8600원)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985엔)와 가장 낮은 가고시마현(761엔)의 격차는 224엔(약 2200원)이다.
이외에도 캐나다와 태국, 베트남 등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중국은 직할시나 성, 자치구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인도네시아는 주와 시·군 단위로 결정하는데, 이때 시·군의 최저임금은 주의 최저임금보다는 낮게 정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48원으로 정했다. 경기 성남시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부와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그간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차등 적용 요구가 있어 내부적으로 타당성이나 필요성, 실현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면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도 “여러 사례를 알아보고 있는 단계인데 마치 (지금 당장) 검토하고 시행할 것처럼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이 실제로 추진된다고 해도 법제화에는 난항이 예고된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역구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서열화하는 법안에 선뜻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해 범주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감정이 개입돼 합리적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산정의 기초가 되는 물가 수준과 주거 비용, 기타 생활비용을 어떻게 정할지도 정교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0-0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