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들에게 1개월 요금 감면”

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들에게 1개월 요금 감면”

입력 2018-11-25 21:09
업데이트 2018-11-25 2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분주한 KT 화재 감식 현장
분주한 KT 화재 감식 현장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8.11.25 연합뉴스
KT가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면서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조만간 요금 감면 대상 고객들을 확정해 개별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가입 고객의 경우에는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현행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이번에 KT가 제시한 감면 보상안은 약관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통신장애가 이틀째 이어진 사례가 최근 15년 간 없었던 데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신 장애로 인한 KT의 전체 보상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카드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은 아직 불투명하다. 현행 약관에는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고, 간접 손실을 보상한 전례도 찾기 어렵다.
이미지 확대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2018.11.25 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2018.11.25 연합뉴스
KT 관계자는 “전체 보상액 규모는 정확한 보상 인원이 파악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방침이 확정된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12분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10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아현지사 회선을 이용하는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KT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무선은 63%, 인터넷 회선은 97% 복구됐다고 밝혔다. 소방은 화재로 소실된 광케이블과 회선까지 완전 복구하려면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