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9%→9~13%…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국민연금 보험료 9%→9~13%…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4 10:29
수정 2018-12-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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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4개 개편안 마련…‘현행 유지’ 안도 포함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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