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레모나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괴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상장폐지 소식에 15일 현재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 마비됐다. 소액주주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소액주주는 525명이며 808만3473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