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31일 정부안 그대로 국무회의 상정”

홍남기 “최저임금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31일 정부안 그대로 국무회의 상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28 12:00
업데이트 2018-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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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계산에 법정 주휴시간(일요일)을 포함시키는 정부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간 약정 휴일(토요일)은 시간과 수당 모두 빼기로 하자 경영계는 ‘미봉책’, 노동계는 ‘노동정책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수정은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송년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반발하는데 31일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은 당초 계획대로 (31일) 월요일에 지난번 발표된 대로 상정될 것”이라면서 “노사 간의 의견이 함께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국무회의서도 논의가 있어서 계획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재계를 만나 설득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는 “경영계에서 이견이 있는데 제가 (부총리로 지명됐을 때부터)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경영계, 노동계를 전부 만난다고 했다”면서 “아마 경영계는 내년 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경영계와 전혀 못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조만간 홍 부총리가 재계와 노동계를 따로 만나 논의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를 주축으로 결정해 나가는 구조를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을 누가 구성할지, 위원회 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들이 나타난다.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 검토가 끝나면 발표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인데 이 과정을 가능한 1월말까지 마쳐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 요건도 여러 글로벌 리스크도 많이 제기돼 걱정도 되지만 해쳐나가야 될 환경”이라면서 “가능한 우리 경제팀이 똘똘 뭉쳐서 경제정책방향 중심으로 내년에 경제 활력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정책 운용 계획도 밝혔다. 그는 “첫째가 이제는 총론보다 각론을 챙겨야겠다”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이 내년 1월부터 구체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책 구체성을 확실하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시장이나 민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정책 불확실성인데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높이겠다”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현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시장과 꾸준히 얘기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보내는데 최대한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추진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규제를 하나하나 케이스로 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만든 샌드박스가 올해 통과돼 내년에는 샌드박스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상반기 중에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를 예로 들면서 “많은 규제 중에 사회적 관심이 큰 과제들이 많이 있다. 물론 옛날에도 시도해 왔지만 사회적 빅딜 과제로서 엄청나게 규제가 큰 것인데 안 풀리는 것은 사회적 빅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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