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낮추고 월세 높이려면 세입자 동의 얻어야

보증금 낮추고 월세 높이려면 세입자 동의 얻어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3-01 13:21
수정 2019-03-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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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부담 줄 듯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려면 임차인(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재계약에서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려고 할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세입자가 임대료 전환 요구를 거절하면 임대료의 5% 인상 범위에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저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법제처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 세입자와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 사업자에게 의무임대 기간에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증금과 월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세입자의 권리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최소 4년, 최대 8년간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임대료도 연 1회 5% 범위에서만 인상 가능하다. 시행령에는 묵시적으로 갱신한 임대차 계약에선 임대 사업자가 변경신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를 생략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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