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차량 운행자제…공사장엔 방진막·살수시설 설치
조명래 환경부 장관, 도로 청소차량 현장방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앞에서 ‘도로재 비산(날림) 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량 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19.3.6 연합뉴스
국토부는 먼저 지하철 역사와 버스 터미널·환승센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해 물청소와 진공 청소를 강화해 실내 공기 질이 쾌적하게 관리되도록 사각지대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화물차와 버스, 건설기계 등은 운행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하도록 관련 기관·업체에 요청했다.
국토부를 비롯한 소속·산하 공공기관 보유 차량과 출입 차량은 2부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관용차 운행 제한, 직원 보유 경유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사장·도로·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에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인근 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발주처인 관급 공사장에는 조업시간 단축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편과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