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자회사 주가 급락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자회사 주가 급락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3-22 11:33
수정 2019-03-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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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대기업 집단 가운데 이례적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22일 자회사인 아시아나IDT와 에어부산이 급락세를 보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따라 오는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오는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이날 아시아나IDT는 오전 11시 6분쯤 전날 대비 13.86%(2100원) 떨어진 1만 3000원에 거래됐다. 에어부산도 2.1%(95원) 내린 433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이날 개장 전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고 거래가 정지됐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이 충당부채 등과 관련해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한정’ 의견을 냈다. 회계기업은 기업을 감사한 뒤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과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감서보고서 제출 마감인 지난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1일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관계 해명을 요구하는 조회공시를 하고 22일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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