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되는 국가서 디지털기업 과세 강화…글로벌 최저세율 도입해 조세회피 차단
주요 선진국이 디지털세 과세 원칙인 ‘구글세’ 도입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구글을 비롯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지만 그에 따른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 모순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은 지난 17∼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 장기대책과 관련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년까지 국제 합의를 이루기로 했다.
우선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보다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한다. 또 저세율 국가로 자산과 소득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세율을 정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구글을 비롯해 글로벌 IT 기업은 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에 본사를 두고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한 국가는 이들을 상대로 법인세 등을 제대로 과세하기 어려웠다. 현행 국제 기준상 외국 법인의 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소득이 발생한 곳에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구글은 한국에서 연간 5조원대의 매출을 올리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200억원 안팎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디지털세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세 장기 대책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7-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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