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기간 최소 10일로 연장
견본주택·분양가 꼼꼼히 확인 가능지하에 도로·철도 있어도 주택 분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기간이 최소 5일에서 10일로 길어진다. 견본주택과 분양가를 꼼꼼히 확인할 시간을 제공해 ‘깜깜이 분양’을 줄인다는 취지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아파트는 각 기관이 추천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하지 않고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자는 대부분 법정 최소 기간인 5일 동안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으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분양가나 견본주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추천 기관도 사실상 모집 공고 이전부터 추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에 개정안은 최소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바꿨다.
우선공급에서 제외되는 ‘해외 거주’ 기준도 명확해진다. 앞으로 모집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계속해서 90일이나 총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지하에 도로나 철도가 뚫려 구분지상권이 설정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에 동의했다면 지상의 주택 분양이 가능해진다.
모집공고문도 쉬워진다. 사업자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할 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데 내용이 많고 글자 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졌다. 앞으로 일간신문 공고는 분양가격이나 주요 일정 등 주요 정보만 담고 글자도 9포인트 이상 크기로 적어야 한다. 전문은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7-25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