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이어 WTO 개도국 제외 압박…통상 이중고 우려

일본 수출규제 이어 WTO 개도국 제외 압박…통상 이중고 우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27 13:01
업데이트 2019-07-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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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7.27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7.27
EPA 연합뉴스
트럼프. 중국 겨냥해 “개도국 혜택 개혁”
한국, 농업 부문만 개도국 지위 유지 중
WTO 내 개도국 반발로 관철 어려울 수도
큰 타격 없어도 미국 자체 규제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비교적 발전된 국가들의 개발도상국 제외를 언급하면서 한국 통상이 또 다른 악재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주요 20개국(G20) 가입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의 개도국 지위까지 위태롭게 됐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된다.

WTO에서 어떤 국가가 개도국인지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선언’이다.

한 국가가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다’라고 선언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개도국 지위는 WTO 체제 하에서 오랜 논란거리였다.

이 문제는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 때부터 논란이 돼 온 쟁점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OECD를 중심으로 개도국 세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WTO에서는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은 2월 개도국 우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150여개에 달한다.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더는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대조항 역시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도국이라고 해도 우대조항을 활용할 때 다른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한국은 이미 농업 부문 외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고 있어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공산품 부문에서 한국은 오히려 개도국 우대 축소 또는 시장 개방 확대를 지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농수산물 부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산물 관세 감축은 선진국의 경우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 동안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인 33∼47%를 감축해 평균적으로는 약 20%포인트의 감축률 차이가 발생한다.

또 개도국에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허용하고 있어 할당량 내에서는 관세를 덜 내리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다.

개도국은 관세 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세이프가드(SSG·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쌀 등 고율 관세 핵심 농산물의 보호에서 이전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개도국일 때는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와 일부 민감 유제품 등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관세 감축을 하지 않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면 이들 고율 관세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쌀 관련 품목 16개를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면 현행 513%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품목이 되면 70% 감축률이 적용되어 쌀 관세는 15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농산물 보조감축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무 차이가 상당해 선진국의 의무를 이행할 시 농업 정책 운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출 농산물의 국내외 운송 등 물류 보조는 개도국의 경우 2023년까지 활용이 가능하지만, 선진국은 2015년 말로 즉시 철폐됐다.

다만 개도국이라고 해도 이런 우대조항을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에 부딪혀 WTO에서는 우대조항과 관련한 협상이 오랜 시간 교착상태에 있다.

만약 개도국 지위를 잃는다고 해도 선진국에 주어지는 민감품목 제도 등을 활용해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감축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WTO에서 개도국 지위 결정 방법 변경 또는 개도국 세분화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쉽게 관철되긴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현행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 2056달러),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이 때문에 한국은 당분간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미국 측이 단행할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준에 속하는 국가가 OECD 회원국에 가입하려고 할 때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OECD 회원국이라 영향을 받지 않지만, 추후 양자·다자 간 협상에서 미국 측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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