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1년, 고용창출 효과 미미

주 52시간제 1년, 고용창출 효과 미미

한재희 기자
입력 2019-08-25 23:10
수정 2019-08-26 0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 늘어 직전 1년과 큰 차이 없어

52시간 미적용 기업보다 증가폭 낮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기업들의 시행 첫해 ‘고용 확대 효과’가 기대와 달리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으로 500대 기업 중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까지 총 84만 1832명이 고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82만 7098명이던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1.78%(1만 4734명) 늘어난 수치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6월 말 이후 1년간의 증가율(1.67%)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특례업종에 속한 기업 110곳은 지난해 6월 말(29만 1904명) 이후 1년 만에 고용이 1.98%(5781명) 늘어나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고용 증가폭이 더 높았다.

CEO스코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등을 명목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추진했지만 당장 눈에 띄는 고용 효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LG전자가 1년 사이 고용이 3296명(8.8%) 늘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전국 130여개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3900여명을 직접 고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3091명·3.0%)와 SK하이닉스(2607명·10.4%)가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전기전자(16개사)가 지난해 24만 4966명에서 25만 175명으로 2.13%(5209명) 늘어나며 고용 확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건설·건자재(27개사)는 7만 685명에서 6만 9178명으로 2.13%(1507명) 줄어 전체 13개 업종 중 유일하게 고용이 감소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08-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