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대형병원 비자발급용 신체검사 수수료 담합

17개 대형병원 비자발급용 신체검사 수수료 담합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9-03 22:18
수정 2019-09-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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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브란스·삼성서울 등 시정명령

신촌·강남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이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의 수수료를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등 5개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 조치인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민·유학 비자 발급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한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이다. 이번에 신체검사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병원은 신촌·강남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서울성모,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복음병원, 제주대병원 등이다. 이 병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 1~2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료를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해 실행했다.

실제 신촌세브란스 등 5개 병원은 캐나다대사관이 2002년 1월 에이즈 검사를 추가하자 신체검사 요금을 14만원으로 담합했고,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17만원으로 금액을 맞춰 올렸다. 여의도 성모 등 호주대사관 지정 병원 5곳도 2004년 3월 신체검사료를 14만원으로 정했고, 2006년 5월 17만원으로 함께 올렸다. 하나로의료재단 등 11개 중국 지정 병원도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으로 3만원씩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 결정에 각국 대사관이 관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장 수준의 경쟁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조치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9-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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