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편취 없어” vs “뇌물 기부도 죄”… 일감 몰아주기 제재 논란

“사익 편취 없어” vs “뇌물 기부도 죄”… 일감 몰아주기 제재 논란

입력 2019-11-24 22:54
수정 2019-11-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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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현주 겨누자 미래에셋 반발

“박현주 회장, 일감 몰아주기 기획·관여
포시즌스호텔·블루마운틴컨트리 골프장
계열사 임직원에게 과도하게 이용 지시
일감 몰아주고 이익 가져… 檢 고발할 것”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미래에셋컨설팅이 적자라도 계열사가 몰아준 부당이득이 회사로 들어온 건 사실이다. 뇌물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기부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미래에셋컨설팅은 적자라 배당한 적이 없어 박현주 회장이 수익을 챙기지 않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도 ‘박현주재단’에 기부했는데, 검찰 고발은 과도한 제재다.”(미래에셋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의 첫 타깃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을 겨눴다. 지난 2년간 조사에서 계열사들이 박 회장 일가에 부당이득을 챙겨 준 혐의뿐 아니라 박 회장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며 일감 몰아주기 시정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뒤 첫 제재여서 향후 공정위와 재계 간 공방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4일 공정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미래에셋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박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기획했거나 상당히 관여한 증거를 찾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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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감을 몰아준 기업에 과징금과 벌금을 매기고 법인을 고발할 수 있다. 총수 등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는 건 이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했거나 관여했을 때뿐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2017년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조사하다 발견해 같은 해 12월 공정위로 넘겼다. 박 회장 일가가 91.8%(박 회장 48.6%, 친족 43.2%)의 지분을 소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중심축이다.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과 강원 홍천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와이케이디벨롭먼트’의 지분 50.1%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이 임직원들에게 이 호텔과 골프장을 과도하게 이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 고객보다 이용료를 더 냈거나, 서비스는 비슷한데 가격이 싼 다른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박 회장 가족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라는 파이프를 통해 계열사들이 호텔과 골프장에 몰아준 것이다.

과징금 액수도 관심이다. 공정위는 부당이익의 최대 8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지난 6월 태광그룹 사건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총수 일가가 3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공정위가 21억 8000만원(66%)의 과징금을 매겼다.

미래에셋은 원칙적으로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3주 안에 내야 한다. 하지만 답변서 제출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답변서를 내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1년가량 안 낸 적도 있다. 기업 방어권을 보장해야 해 재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정 싸움에서 공정위가 질 수도 있다. 한진그룹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2016년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과징금 14억 3000만원을 매기고 회사와 조원태(당시 부사장) 회장을 고발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 줬다. 공정위가 부당이득을 증명하지 못했고, 한진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다른 기업에 피해를 준 경제력 집중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래에셋 사건도 부당이득 규모가 얼마나 큰지, 경제력 집중 효과가 있었는지를 공정위가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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