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입 때 이상 없어야 등록 허용”
국토교통부가 동체 균열 문제로 운항이 중단된 보잉 737NG 항공기 150대를 모두 점검한 결과 동체 균열을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25일 “보잉사와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강화해 항공기 150대 모두 점검을 완료했다. 추가로 발견된 균열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도입 때 균열 점검을 먼저 수행하도록 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37NG 기종은 최근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전 세계에서 잇달아 보고됐다. FAA는 지난달 3일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 점검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까지 737NG 항공기 100대를 점검한 결과 대한항공 5기, 진에어 3기, 제주항공 3기, 이스타항공 2기 등 총 13대에서 동일한 증상을 확인하고 운항 중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나머지 항공기 50대에 대해서 점검했다. 국토부는 보잉사와 FAA가 점검 부위를 확대할 것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150대 모두를 점검했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티웨이항공이 지난 14일 신규 도입한 B737-800 항공기 1대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1-2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