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공동경영 유훈과 다르게 그룹 운영” 비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한진칼 회장(사진 가운데),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 왼쪽),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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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는 유지를 남겼지만 동생인 조원태 회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의 개인적 불찰과 미흡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해왔다”며 “다만 한진칼과 그 계열사(이하 한진그룹)의 현재 경영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작고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 중 1인이자 한진그룹의 주주로서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한진그룹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대 회장은 생전에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등 가족에게 화합을 통한 공동 경영의 유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대 회장은 임종 직전에도 3명의 형제가 함께 잘해 나가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다”며 “조 전 부사장은 선대 회장의 유훈에 따라 가족 간에 화합해 한진그룹을 경영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생인 조원태 주식회사 한진칼 대표이사는 물론 다른 가족들과도 공동 경영 방안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 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은 “한진그룹은 선대 회장의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이 결정되고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원은 “이에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최근 고 조양호 전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법정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나누고 상속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은 조원태 회장 6.46%, 조현아 전 부사장 6.43%,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2%, 이명희 고문 5.27%로 각각 바뀌었다.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거의 균등하게 상속되면서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돼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소지가 남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월에는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늦추다가 공정위 직권으로 지정한 날 이틀 전에야 공정위에 스캔본으로 제출한 것을 두고 남매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1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향후 대한항공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진그룹 제공
한진그룹 제공
조 회장은 “선친이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 ‘앞으로 나한테 결재 올리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하되 누나·동생·어머니와 협조해서 대화해서 결정해 나가라’고 했다”며 “자기 맡은 분야에 충실하기로 세 명(세 자녀)이 함께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조 전 부사장의 복귀 시점을 놓고 조 회장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하는 이번 연말 정기 임원 인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인사 명단에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비춰졌던 한진그룹 삼 남매간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