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뉴스1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그 동안 경비원, 미화원 등의 근무 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이었다.
특히 경비원의 경우 식사할 곳이 없어 경비실에서 급하게 식사하거나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쉴만한 공간이 부족한 단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관리 근로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건설기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주택이 건설된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가 완료된 후에는 휴게공간을 만들고 싶어도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다”며 “앞으로는 건설공사 때부터 휴게시설을 만들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