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의무화

내년 초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의무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5 10:20
수정 2019-12-25 1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비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경비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미화원 등의 근무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그 동안 경비원, 미화원 등의 근무 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이었다.

특히 경비원의 경우 식사할 곳이 없어 경비실에서 급하게 식사하거나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쉴만한 공간이 부족한 단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관리 근로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건설기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주택이 건설된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가 완료된 후에는 휴게공간을 만들고 싶어도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다”며 “앞으로는 건설공사 때부터 휴게시설을 만들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