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셋값 과열 징후 땐 추가 대책 꺼내겠다”

홍남기 “전셋값 과열 징후 땐 추가 대책 꺼내겠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2-30 23:08
수정 2019-12-3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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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16 대책 풍선효과 경고 메시지

“새달 시장 지켜본 뒤 추가 규제 결정”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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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의 풍선효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일각에선 전셋값 급등이 현실화되면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가격에 과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12·16 대책’을 내놓은 이후 이달 넷째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로 전주(0.20%)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전세 가격 상승률은 0.23% 치솟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전세 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며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 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3~2015년과 같은 ‘전세대란’이 발생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세 계약 기간을 현재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라면서 “추가 규제 여부는 다음달 시장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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