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모두 막힌다…20일 시행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모두 막힌다…20일 시행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16 14:12
수정 2020-01-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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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모습. 2019.10.20 연합뉴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모습. 2019.10.20 연합뉴스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금지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오는 20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부터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 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 규제가 적용된다. 즉 기존에 SGI의 전세대출 보증 이용 고객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새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 상황을 최소화하겠단 취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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