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부기관의 재난 안전·방역 문자메시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신종 코로나 안내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감독원이 31일 공개한 신종 코로나 안내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감원은 “정부기관의 재난 안전·방역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의심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짜 재난 안전·방역 정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전 금융회사에 전달해 방문고객에게 예방법을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1339)와 건감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방역 등을 위해 전화, 문자가 올 수 있으나 금전 요구, 앱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면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앱은 설치하면 안되고, 앱을 설치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해선 안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이미 송금이나 이체를 했을 경우에도 즉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182), 금감원(133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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