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반환 논란
아이클릭아트 제공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자차 손해액의 일정 비율(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하는 제도다.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이런 주장과 함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기부담금이 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총 6000억원의 대규모 반환 소송도 가능한 셈이다.
현재 상대방이 없는 단독 사고나 100% 일방 과실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쌍방 과실 사고 중 과실 비율이 확정돼 양측 보험사가 각각 자차보험과 대물배상으로 교차 처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쌍방 과실에서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자차보험으로 먼저 차를 고친 경우다. 최근 이런 사건에 대해 법원이 1, 2심 판결에서 자차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돈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가입자가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면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20만원을 돌려받아 수리비가 한 푼도 들지 않는다. 반면 자차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70만원 중 자기부담금을 뗀 50만원만 받는다. 수리비 부담이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80만원-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하급심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 때문이다. 다만 이 판결은 화재보험이 대상이었다. 보험업계는 “일부 손해만 보상하는 화재보험을 대상으로 한 판결을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며 “이러면 자기부담금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 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를 낸 일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다가 사고를 내지 않는 대다수 소비자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기존 5만원 정액제였던 자기부담금을 2010년 비례제로 바꾸며 대폭 올렸다. 자기부담금이 싸다는 점을 악용한 과잉 수리와 보험 사기를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신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4~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줬다. 보험사로서는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면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한 변호사는 “보험료 1만~1만 5000원을 할인해 주는 것보다 최소 20만원인 자기부담금을 없애는 게 소비자에게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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