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테라바이트 외장 하드서 카드번호만 61만 7000개 유출

1.5테라바이트 외장 하드서 카드번호만 61만 7000개 유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7-03 11:04
수정 2020-07-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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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가맹점 포스 단말기 통해 해킹
부정사용 138건, 피해금액 1006만원
계좌, 주민번호 등 정보는 아직 분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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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서울신문 6월 15일자>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61만 7000개의 카드 정보가 유출됐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가운데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가 완료된 건을 제외한 수치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 유출 건수만 해도 2019년 7월 카드 정보 도난 사건(56만 8000건)보다 많다.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금융·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유출된 정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출된 카드 정보로 부정 사용이 일어난 건수는 138건으로, 피해 금액은 1006만원이다. 카드번호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해당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이번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등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카드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유출된 카드정보를 받은 금융사들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NH농협·씨티·전북· 광주·수협·제주은행이 해당 금융사다. 금융사들은 카드번호 도난에 연관된 카드의 재발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하나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42)씨로부터 국내 ATM과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등을 해킹해 빼낸 금융·개인 정보 1.5TB 분량의 외장하드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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