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혜택 대상서울 1.44% 불과… 연립도 힘들어
경기 8.03%, 인천은 13.99%뿐
“강남 반지하도 안 돼… 생색내기용”
13일 서울신문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이뤄진 9만 5067건의 아파트 거래 중 취득세 면제 기준인 1억 5000만원 이하는 1369건(1.44%)에 불과했다. 대부분 외곽지역에 연식이 오래된 소형 아파트였다. 전용 40㎡ 이하가 93.6%(1297건)였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땐 나이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상 누리기 힘든 지원책인 셈이다.
서울보단 낫지만 경기와 인천에서도 취득세를 면제받는 아파트를 구하기 힘들긴 마찬가지다. 경기는 22만 3960건의 거래 중 1만 7980건(8.03%), 인천은 5만 4324건 중 7599건(13.99%)만이 1억 5000만원 이하였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드물었고, 수도권에서도 외곽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대다수였다. 평택(13.9%·2479건)과 안성(10.7%·1923건) 등에서 많았다.
서울에선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받긴 힘들었다. 최근 1년간 거래됐던 5만 815건 중 8002건(15.75%)만이 요건을 충족했다. 1억 5000만원 한도를 꽉 채워도 서초구나 양천구 등 부촌에선 반지하를 구하는 게 겨우 가능했다.
정부는 1억 5000만원 초과 4억원(수도권 한정)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대책도 내놨는데, 이미 시행 중인 조치에서 대상을 소폭 넓힌 것이라 추가 혜택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맞벌이 소득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가 60㎡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여기에 결혼 여부와 주택면적 기준을 없앤 정도가 이번에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 기준을 없애되 부부합산은 그대로 유지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취득세 면제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보면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권에서도 한참 외곽으로 벗어나야 하는 수준”이라며 “생애 최초 구매 때 혜택을 주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수도권 주택 가격들과 비교했을 때 기준이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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