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예상사례 분석
아파트 2채, 배우자와 각각 소유 ‘세테크’
현행 개인별 과세 영향...매물 안 나올 듯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다. 대책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 노른자 땅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 중인 다주택 가구는 모두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
서울신문은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고가 다주택 보유자인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를 대상으로 내년 보유세(종부세·재산세·도시지역재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가 대략 얼마나 오를지 분석해 봤다. 그 결과 이들이 짊어질 세 부담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이 처장은 서울 강남구 한양5차 아파트(82.55㎡)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알파리움2단지 아파트(142.01㎡)를 가지고 있다. 2채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데, 공시지가 합계는 32억 3600만원(올해 기준)이고 시세(한국감정원 기준)는 41억 7000만~46억 5000만원이다.
분석 결과 이 처장의 가정이 내년에 낼 보유세는 약 2919만원으로 예측됐다. 한 해 전보다 884만원가량 올랐다. 부담이 안 되는 액수는 아니지만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할 만한 금액은 아니다.
청와대 참모 중 강남 다주택자인 김 수석도 예상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듯하다. 김 수석은 강남구 도곡한신아파트(84.74㎡)와 송파구 갤러리아팰리스 C동(123.29㎡) 등 2채를 가지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 합계는 23억 7100만원이고 시세는 30억~33억원쯤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김 수석이 내년에 낼 보유세는 약 1327만원으로 전년보다 400만원쯤 늘어난다.
이 처장과 김 수석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소폭 증가한 건 ‘세테크’(절세법) 덕분이다. 두 사람은 아파트 2채를 배우자와 1채씩 나눠 가지고 있다. 이 처장의 분당구 아파트와 김 수석의 송파구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다. 현행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인별 과세를 한다. 보통 한 가구가 집을 2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여기지만, 과세 기준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주택 여러 채를 가졌을 때만 다주택자로 보고 무거운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 소속 한 세무사는 “다주택 가구에서 부부가 1채씩 나눠 등기하는 건 대표적인 세테크 방식”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처장이 2채 모두 본인 명의로 소유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7·10 대책으로 종부세 7341만원을 포함해 약 998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김 수석도 2채 모두 본인 소유였다면 내년 보유세가 약 5980만원으로 뛴다.
종부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가 고가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처럼 다양한 세테크 수단을 활용해 ‘잠그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지만 부부가 1채씩 나눠 가진 이들이 많았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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