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부과에 개인투자자 ‘증세’ 반발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손질 여부 관심
기재부 “의견 수렴 절차 거쳐 문제점 보완”
한 개인투자자가 모바일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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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금융투자소득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매매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게 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양도세)을 물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년 0.23%, 2023년 0.15%로 두 단계에 걸쳐 0.1% 포인트 낮춘다.
기재부는 “국내 주식 투자자 600만명 중 연간 2000만원 초과 수익을 올리는 이는 5%인 30만명 정도”라며 “이들에 대한 과세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증세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사실상 증세라는 거센 반발이 있었고,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물리는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단기매매 차익을 통제하고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져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금융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이미 천명한 만큼 전면 철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래세와 양도세가 공존하면서 불거진 이중과세 논란, 펀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 등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시장 의견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인다”며 “양도세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피한 방향성이라고 보지만, 거래세에 대한 폐지 로드맵 정도는 향후 확정될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주 중 정부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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