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개정으로 자체 적발한 사기 이력도 공유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준비작업에 나섰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만 공유할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자체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는 징계 사실을 모르는 다른 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옮겨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회사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라도 징계 수위가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이라면 그 징계 정보를 업계에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보험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고, 퇴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다만 징계 정보 공유 규정이 기존 위촉장을 작성한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규 보험설계사, 이직자는 자체 징계 정보 공유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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