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기업인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일본 도쿄행 여객기 탑승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 한일 간 기업인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일 간 기업인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일본 도쿄행 여객기 탑승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 한일 간 기업인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