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없는 SNS 사과문에 뿔난 소비자들
![롯데마트 전점에 붙은 안내견 출입 공지. 온라인커뮤니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01/SSI_20201201142002_O2.jpg)
![롯데마트 전점에 붙은 안내견 출입 공지. 온라인커뮤니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01/SSI_20201201142002.jpg)
롯데마트 전점에 붙은 안내견 출입 공지. 온라인커뮤니티
롯데마트는 1일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전점 마트 입구에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롯데마트는 전날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을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라며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겠다”라고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SNS 사과문과 불매운동 이미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01/SSI_20201201142119_O2.jpg)
![SNS 사과문과 불매운동 이미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01/SSI_20201201142119.jpg)
SNS 사과문과 불매운동 이미지
장애인복지법 제90조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롯데마트 인스타그램에는 “직원 분이 제대로 피드백 해달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라” “교육이나 인사 처분도 없네” “너무 성의없다” 등 비판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도 불매를 선언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