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109건 중 94건 고가주택 지역
![강남3구 아파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02/SSI_2020090218044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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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02/SSI_20200902180449.jpg)
강남3구 아파트
2일 한강 이북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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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간 시행한 투기거래 실거래조사 결과 편법증여를 포함해 탈세 의심거래 10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송파·용산구에서는 탈세 의심거래 109건 가운데 94건이 적발돼 탈세 비율이 높았다. 이들 3곳에서 이뤄진 의심 조사 대상 3128건 가운데 3%가 탈세 거래였다. 이 밖에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기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도 적발됐다.
편법증여로 걸린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A씨가 납부한 보험료는 2010년 12월 8억원, 2012년 12월에 3억원씩 일시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를 낼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다. 국토부는 A씨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금으로 편법 증여해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판단해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소매업자 B씨는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중소기업 윤전자금 3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2억원을 거래대금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거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 취급 금융사를 상대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61명(47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27명(2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 청약 사건 주범 2명은 구속됐다.
장애인단체 대표인 C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장애인·국가유공자 13명에게 건당 7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수도권 아파트 특별공급에 14채를 당첨받았다. C씨는 당첨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4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가 걸렸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0-1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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