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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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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