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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있는 식용유 ‘발암유발’ 물질 안전기준, 한국엔 없다

EU에 있는 식용유 ‘발암유발’ 물질 안전기준, 한국엔 없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1-14 14:04
업데이트 2021-01-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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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용유에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함유
EU는 안전기준치 두지만, 우리나라엔 없어
소비자원 “식품의약처, 안전기준 마련해야”

우리나라엔 식용유 속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인체 발암추정·가능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면 판매를 중단하거나 검역통제 조치까지 취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식용유(식물성 유지)에서 주로 검출되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에 관한 국내 안전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각각 식용유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이다. 체내에서 GEs는 신경·신장·유전독성과 발암성이 나타나는 글리시돌로, 3-MCPDE는 신장·혈액학적 및 생식 독성으로 나타나는 3-MCPD로 흡수될 수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GEs와 3-MCPDE를 각각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와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EU는 WHO와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선 판매중단·회수·검역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2017년 이후 EU 소속 국가에서 40건의 관련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관련 규제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카놀라유·콩기름·팜유·포도씨유·해바라기유·현미유 등 6개종 30개 식용유 제품을 분석한 결과, 팜유·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 EU 허용 기준(1000㎍/㎏)을 초과하는 GEs가 검출됐다. 또한 3-MCPDE도 96~3920㎍/㎏ 범위 수준으로 검출됐다. EU는 해바라기유·대두유·팜핵유 등은 1250㎍/㎏ 이하, 그 외 식물성 유지는 2500㎍/㎏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식용유 중 EU 기준으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이 아무런 제지 없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련 업체에도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된) 해당 업체는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소비자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기준과의 조화,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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