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택스’ 제공 서비스 705종으로 확대
국세청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2019년 말 212종에서 1년여 만에 705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국세는 부가세 등 정기신고 세목 3종에서 11종으로 늘었고, 신고 후 수정·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기능이 추가됐다. 양도·증여·소비·원천·종부·교육·인지·주세 등은 모든 납세자가 모바일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종합소득·증권거래세는 일부 납세자를 제외하고 가능하다.
올해 초부터는 모바일로 연말정산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손택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반복·복사 발급과 세무대리인(세무사)의 고객 세무정보 조회 기능 등도 추가됐다. 오는 20일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챗봇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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