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북쪽은 내가, 남쪽은 네가”…짬짜미로 공공분야 콘크리트관 싹쓸이

“충청 북쪽은 내가, 남쪽은 네가”…짬짜미로 공공분야 콘크리트관 싹쓸이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2-21 13:02
업데이트 2021-02-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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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업체 2곳에 3억여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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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은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된다. 같은 건설사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한다. 담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우리 기업문화도 문제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 담합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기업 담합은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된다. 같은 건설사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한다. 담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우리 기업문화도 문제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 담합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 간 ‘짬짜미’로 공공기관 입찰 콘크리트관을 싹쓸이한 업체들을 적발,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담합한 부양산업에 1억 5700만원, 신흥흄관에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12년 6월~2016년 8월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수송용으로 제작된 원통형 철근 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회사는 충청도 북쪽은 부양산업이, 남쪽은 신흥흄관이 낙찰받기로 하고, 낙찰 예정자는 기초 금액의 97~98%, 들러리 업자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결과 총 38건의 입찰 가운데 부양산업이 18건, 신흥흄관이 20건을 낙찰 받았다.

당초 국내에서 신흥흄관만 해당 제품을 제조했지만 2010년 부양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 관계가 형성됐고, 입찰 가격이 점점 내려가자 양사가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자재 구매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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